뷰페이지

아파트 외벽 균열 폭 0.3㎜ 넘으면 하자

아파트 외벽 균열 폭 0.3㎜ 넘으면 하자

입력 2014-01-04 00:00
업데이트 2014-01-0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판정 기준 제정·고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으면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3일 제정·고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 외벽의 균열 폭이 0.3㎜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된다.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 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로 인정된다.

하자 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장, 슬라브,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 균열 폭을 규정했다.

결로(이슬 맺힘)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한다. 그러나 복도, 실외기실 등 애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생기는 결로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임의 설치한 시설물로 결로가 생길 때도 하자 인정을 받지 못한다.

조경수는 수관 부분(나무의 가지·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2 이상 말라 죽었을 때 하자로 판정한다.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 훼손으로 인한 문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기준은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 건설사와 입주민 간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조사관들의 전문지식에 의존했으나 기준이 마련돼 객관적인 처리가 가능해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1-04 1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