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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땅 사기분양 주의!

기획부동산 땅 사기분양 주의!

입력 2011-12-01 00:00
업데이트 2011-12-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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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못할 곳 10배 폭리… 토지정보시스템 등 확인을

주택시장 침체로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들어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늘자 국토해양부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국토해양부는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을 사 필지분할을 한 뒤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고가에 팔아넘기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한 요령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의 토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사기분양을 당하지 않으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공적장부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도 짚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부동산의 단골 상품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 등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새로 길이 뚫리는 강원도 지역 주변 땅이다. 이 일대는 기획부동산이 최근에 사들인 땅도 있고, 몇 년 전에 샀다가 팔아먹지 못한 땅을 최근 동계올림픽 유치로 들뜬 분위기를 이용해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반드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 지자체에 개발계획을 문의해 보고, 현장 답사를 통해 접근성, 수익성 등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자신이 산 땅과 실제 지번이 맞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를 데리고 현지에 가서 입지가 좋은 땅을 보여준 뒤 실제로는 다른 땅을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하려는 토지가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만큼 계약 시 소유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분양 회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신생법인이거나 법인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김성곤기자 sumggone@seoul.co.kr

2011-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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