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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분양 늦추고 양도세 감면 1~2년 연장 가닥

보금자리 분양 늦추고 양도세 감면 1~2년 연장 가닥

입력 2010-07-20 00:00
업데이트 2010-07-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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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들이 2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관련 부처 간 조율과 합의가 필요해 서로 대안을 찾고 있다.”며 “세제의 경우 다음달 외부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결과를 보고 다시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처 간 조율과정이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담길 내용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9일 오전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관련부서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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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10%P 상향 방안 논의

이번 발표에 담길 내용들은 그동안 안팎에서 거론되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단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완화가 포함될지 여부다. 국토부 측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DTI 완화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지난달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단 접기로 해 다시 (우리가) 꺼내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DTI나 LTV 완화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의 (반대)입장이 완강하다.”고 밝혔다.

다만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과감한 완화는 어렵다.”고 여운을 남겨 핵심규제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선 강남 3구를 제외한 현행 50~60%인 DTI인정비율을 60~70%로 각각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대책에선 지난 ‘4·23주택거래활성화대책’에 담긴 대출 자격과 범위를 손보는 방안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4·23대책’은 6억원 이하 85㎡이하의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DTI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예상이다.

●보금자리 분양가구수 확대 불변

다만 세제 부문은 올해 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감면’을 1~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나 양도세 감면은 일단 대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내년 4월 말까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의 75%를 감면하는 안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켜 확대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의 수도권 확대 시행도 빠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용역결과에 따라 2~3가지 세제가 소폭 변화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이 ‘보금자리폭탄’을 호소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가 일부 조정된다. 하지만 분양가구수를 늘려간다는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는 것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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