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정부의 ‘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규모는 모두 1000가구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이번에 사들이는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 초과~85㎡ 이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사들이며, 60㎡ 초과~85㎡ 이하는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한다. 현장 실태조사와 국토해양부 수요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대상이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의 시장 최저가 수준이다.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리츠펀드사업단 펀드기획팀(031-738-3513)으로 문의해도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전용면적 60㎡ 이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사들이며, 60㎡ 초과~85㎡ 이하는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한다. 현장 실태조사와 국토해양부 수요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대상이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의 시장 최저가 수준이다.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리츠펀드사업단 펀드기획팀(031-738-3513)으로 문의해도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7-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