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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지역우선공급 비율…청약전략은?

달라진 지역우선공급 비율…청약전략은?

입력 2010-01-05 00:00
업데이트 2010-0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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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우선공급 비율 개편으로 청약가능 대상과 당첨확률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의 청약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와 인천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서울·수도권 청약이 쉬워진 만큼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지만,당첨 확률이 낮아진 서울 거주자들은 특별공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신중하게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수도권 고납입자,청약 통장 적극 활용”

 경기도와 인천 거주자들은 청약통장을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 만큼 장기·고액 납입자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유망 택지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50%가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돼 수도권 거주자들의 서울 진입이 쉬워졌다.

 재개발이나 뉴타운,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되지만,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2차 사전예약에는 바뀐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적용된다.

 지역우선공급에서도 수도권 거주자가 유리하다.

 역시 6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공급에서 인천은 지역우선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됐고 경기도는 지역우선공급 외에 경기도 거주민에게 분양물량의 20%가 우선 배정된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그동안 사실상 서울 청약기회가 없었던 경기·인천지역 주민 중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이 높은 수요자들은 위례신도시나 강남권 보금자리 등 유망 공공분양에 적극적으로 청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피트뱅크 이미영 팀장은 “경기도에서도 신도시·택지지구 공급이 적거나 비인기지역 거주자라면 지역우선 외에 경기도민에게 우선배정된 20% 물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교 등 인기 택지지구에도 도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거주민은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기존 100%에서 50%로 크게 줄었고 인천·경기에서도 청약 가능한 물량 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각각 낮아져 당첨 가능성이 떨어졌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서울을 고집하기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혀 경기도나 인천 등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며 “특별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별공급 최대한 활용”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70%에서 63%로,민영주택은 43%에서 23%로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청약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입양한 부부도 청약할 수 있어지는데다 작년 5월 주택종합저축 가입자 중 상당수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인 ‘6개월 6회 납입’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더욱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영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30%에서 10%로 비율이 크게 줄어 상대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의 면적이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해 청약 경쟁률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영진 이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대상 아파트의 면적기준이 완화되는데 기존 기준인 60㎡ 이하 주택 공급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해당 가구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입지와 주택형,물량을 고려해 청약전략을 수립하면 의외로 당첨이 수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기존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였지만 앞으로는 100%로 상향조정되므로 자신이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다면 소득내역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어떤 경우든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 철거민과 장애인 외에는 모든 특별공급에서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민영주택은 6개월 이상 가입에 서울·부산은 300만 원,광역시는 250만 원,시·군지역은 20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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