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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위례·2차보금자리 당첨 불리

서울시민 위례·2차보금자리 당첨 불리

입력 2010-01-05 00:00
업데이트 2010-01-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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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전면 개편되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청약 가능 물량과 당첨확률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특히 오는 4월 사전예약 형태로 일부 공급되는 부지면적 66만㎡ 이상의 위례신도시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는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청약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지역우선공급 비율 개정으로 서울지역 주민들은 공공택지 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 당첨확률이 낮아지게 됐다.

 종전에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택지지구 물량의 100%,경기도는 70% 안의 범위에서 경기,인천 주민들과 당첨 여부를 가렸지만 앞으로는 서울 우선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고,수도권 물량도 20% 포인트 줄어든 50% 안의 범위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3개 시(市)가 혼합된 위례신도시의 경우를 보자.전체 4만6천 가구 중 총 3만2천764가구의 아파트가 청약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송파구 관내에서 1만4천880가구,성남시에서 1만644가구,하남시 관내에서 7천240가구가 각각 분양될 전망이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시민은 송파구에서 분양되는 주택 1만4천880가구는 100% 우선공급 기회가 주어졌고,성남과 하남에서 분양되는 1만7천884가구 중 70%인 1만2천518가구는 경기,인천 주민들과 같은 조건에서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송파구 물량의 50%인 7천440가구에만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지고,성남·하남시에서 공급되는 물량도 지역 우선공급에서 미달이 나지 않는 한 절반인 8천942가구에 대해서만 청약기회가 생긴다.당첨확률이 종전보다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반면 경기,인천지역 주민은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졌다.위례신도시는 종전에는 경기,인천지역 주민은 서울에서 미달이 나지 않는 한 청약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송파구 관내 물량의 50%인 7천440가구가 경기,인천주민 몫으로 따로 배정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내 경기도 관내 물량은 성남시 지역 1만644가구 중 30%인 3천193가구가 성남시 주민에게,20%인 2천129가구가 경기도 주민에게 할당된다.절반인 5천322가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 전체에 공급된다.

 또 하남시 관내 7천240가구는 30%인 2천172가구가 하남시 주민,20%인 1천448가구가 경기도 주민,50%인 3천620가구가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된다.

 성남·하남시 거주자로서는 지역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경기도와 수도권 등 세 번이나 추첨기회가 주어져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시 주민에게는 성남시 관내 물량의 30%인 3천193가구,하남시 주민에게는 하남시 관내 30%인 3천193가구가 우선 배정되고 각각의 나머지 70%씩은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올해 4월 송파구 위주로 지어지는 2천400가구를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새로운 우선공급 비율은 오는 4월 사전예약을 받는 부지면적 66만㎡ 이상의 수도권 2차 보금자리주택과 이르면 연말부터 본청약이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 때문에 경기,인천 주민들도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66만㎡인 2차 지구의 강남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시범지구의 강남 세곡지구 청약이 가능해졌다.

 서울지역 주민으로서는 가뜩이나 대규모 택지지구 청약기회가 적은 마당에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마저 뺏기게 되면서 개정안에 대해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은 100%인데 경기,인천은 30%에 불과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해 왔다”며 “앞으로 경기,인천 거주자들의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 집중 현상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우선공급 개정안은 부지면적이 66만㎡ 이상이라도 재개발,뉴타운 사업으로 건설한 아파트나 강서 마곡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한편,임신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그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임신진단서가 발급되면 개월 수는 따지지 않고,임신을 했다가 자연 유산(고의 낙태는 제외)을 하더라도 당첨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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