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이부진 숙원사업 ‘한옥호텔’에 2318억원 투자

호텔신라 이부진 숙원사업 ‘한옥호텔’에 2318억원 투자

심현희 기자
입력 2020-02-21 18:46
수정 2020-02-21 1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텔신라가 2318억원을 투자해 한옥호텔을 짓는다.

호텔신라는 한국전통호텔 및 부대시설 건립 비용을 위해 2318억원을 투자한다고 21일 공시했다. 투자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3년 1월까지이며 시공사는 삼성물산이 맡았다.

호텔신라는 2010년 이부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전통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했다. 당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자연경관지구 내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호텔신라가 서울시에 건립 계획을 제출한 이듬해 조례 재정으로 한국 전통호텔에 한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건축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관할 구청인 중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한옥호텔 착공에 나섰다. 2025년 완공이 목표다. 호텔신라의 한옥 호텔이 완공되면 서울 시내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첫 전통호텔이 된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