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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아우디 등에 자동차 안전위반 과징금 139억원 부과

벤츠·아우디 등에 자동차 안전위반 과징금 139억원 부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2-30 11:16
업데이트 2021-12-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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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아우디 등 9개 제작·수입사가 과징금 139억원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고려해 과징금을 물렸다고 30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5건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110억 25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벤츠 E300 2만 9769대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1건에 대해서만 100억원의 과징금이 나왔다. 또 벤츠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등화를 설치해 10억원, A220 등 3개 차종 9대는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끄기 기능을 설치해 1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A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과 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1200만원, 90만원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 어코드 1만 1578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위반에는 과징금 10억원을 물렸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 설치로 8억원, A3 스포트백 e-tron 26대는 구동축 전지 안전성 기준 미달로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차 쏠라티(EU) 158대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1800만원이 매겨졌다. 한국GM은 이쿼녹스 65대에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은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해 과징금 1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춰 과징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가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새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4만원을 물게 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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