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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반기마다 강제 징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반기마다 강제 징수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08 11:26
업데이트 2021-11-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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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반기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 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 징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1차 시범사업(2019년 10~2020년 6월)에서는 직전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1억 5000만원, 2차 시범사업(2020년 12~올해 6월)에서는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5억 2000만원의 미납 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서 개인 정보 미확보 등으로 강제 징수하지 못한 차량 등 3726대를 징수 대상으로 파악했고, 미납금액은 19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카카오톡·문자·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하고, 고지 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 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 징수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을 모바일을 통해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달부터는 강제 징수 대상자뿐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 제1순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단순 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활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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