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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신차, 온라인으로 교환·환불 신청 가능

하자 있는 신차, 온라인으로 교환·환불 신청 가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01 21:50
업데이트 2020-01-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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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하자 있는 신차를 구매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온라인으로 중재 신청부터 진행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www.car.go.kr)를 연다. 기존엔 신차 문제로 교환·환불을 신청할 때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어 중재 판정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면서 “소비자들이 실제 교환·환불을 받는 기간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총 75건이 접수돼 22건(취하 16건, 판정 6건)만 처리가 완료됐다. 49건은 현재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 4건은 지난해 이전 판매 차량에 대한 것이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사이트 개설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가겠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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