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퇴출 수순
EPA 연합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아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처분대상이 될 차량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폴크스바겐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아우디 RS7·아우디 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1월 폴크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 5천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처를 내리고 폴크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달 7일에는 폴크스바겐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기도 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폴크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폴크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12만5천대 소유자가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불합격처리를 하고 최악의 경우 차량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조를 개정해 자동차정기검사 사전확인사항에 디젤차 리콜이행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