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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8 대란’에 또 불거진 단통법 무용론

‘갤럭시S8 대란’에 또 불거진 단통법 무용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7-05-08 18:12
업데이트 2017-05-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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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9월 폐지 대안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폐지된다. 특히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벌어진 ‘갤럭시S8 대란’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단말기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한제 폐지 후 실질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8 대란’이 벌어졌던 지난 황금연휴 기간(5월 1~7일) 통신시장에서의 번호이동 건수는 총 12만 563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만 7948건으로, 최근 평균 번호이동 건수인 1만 3000여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갤럭시S8에 적용된 불법 보조금은 1대당 최고 6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벌어진 ‘대란’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단통법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현행 33만원)는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오는 9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단말기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더라도 ‘시장경쟁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의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도 현행 상한선만큼 지원금을 싣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5세대(5G) 이동통신 등에 투자해야 하는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크게 늘리긴 어렵다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중 한 곳이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 경쟁사들도 대응하는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민단체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결합판매’가 전체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99%를 차지하는 현행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해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의 고리를 끊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상의 세부적인 시행령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지원금과 연동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통신사들이 약정할인 부담을 덜고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고가의 요금제에 높은 지원금을 싣도록 한 ‘지원금 비례성 기준’을 없애 저가 요금제에도 높은 지원금을 싣는 등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제 마케팅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자유로운 마케팅을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7-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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