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美선 597만원 저렴 역수입땐 388만원 더 비싸
자동차는 ‘세금 덩어리’다. 차를 사고 등록하는 과정에서만 준중형차는 300여만원, 중형차는 500여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대형차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 내 차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부과된 것인지 알아보자. 또 국내외 가격 차이 때문에 똑같은 차를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들여오는 ‘역(逆)수입’이 더 이익이라는 속설은 어디까지 사실인지도 따져봤다.
●구입단계=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자동차세의 출발점은 공장도가격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올해부터 명칭변경)·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붙어 소비자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올 1·4분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자동차 ‘쏘나타 트랜스폼 2.0’(배기량 1998㏄, 자동변속기, 자가용)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쏘나타 트랜스폼 2.0의 공장도가격은 1799만 4024원이다. 여기에 1차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배기량 2000㏄ 초과는 공장도가격의 10%, 그 이하는 5%가 적용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쏘나타의 경우 26만 9910원)가 가산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세목(稅目) 중 가장 큰 부가세가 더해진다.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 3가지를 합한 금액의 10%다. 쏘나타의 경우 191만 6364원이다. 이를 통해 쏘나타에는 구입단계에서만 총 308만 5975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를 공장도가격과 합한 실제 소비자가격은 약 2108만원이다.
●등록단계=취득세·등록세·공채
등록과정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공채 등 3가지가 부과된다. 부가세가 붙기 직전 단계, 즉 ‘공장도가+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과세표준(과표)으로 삼는다. 취득세는 과표의 2%, 등록세는 5%다. 쏘나타의 경우 각각 38만 3273원과 95만 8182원이 된다.
공채 구입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서는 ‘도시철도채권’(지하철 공채)을 사야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해야 한다. 부가세 가산 직전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철도채권은 차 배기량 2000㏄ 이상은 20%,1600㏄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지역개발공채는 2000㏄ 이상 12%,1600㏄ 이상 8%로 지하철공채에 비해 부담이 작다.
서울에서 쏘나타를 살 경우 지하철 공채 구입비용은 229만 9636원(12% 적용)이다. 하지만 공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적잖은 돈이 채권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구입 즉시 싼 값에 처분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지역 할인율 27%를 적용하면 공채를 팔 경우 167만 8734원을 받는다. 결국 구입비용 대비 62만 902원을 손해 보는데 이 돈이 간접적으로 세금이 되는 셈이다.
이상의 단계를 종합하면 공장도가격 1799만 4024원으로 시작한 쏘나타 트랜스폼 2.0은 총 504만 8331원의 세금이 붙으면서 최종 신차구입비용이 2304만원이 된다.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500㏄ 이하는 ㏄당 140원,1500㏄ 초과∼2000㏄ 이하는 200원,2000㏄ 초과는 220원으로 할증된다. 쏘나타의 경우 연간 39만 9600원이다. 자동차세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11만 9880원)다.
●“국산차 역수입 득될 것 없다”
해외에서 팔리는 한국차를 국내에 역수입하면 운송비·세금 등 각종 추가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과연 이익인지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많다. 국내가격은 개별소비세 등이 이미 붙어 있는 것이지만 수입차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 쏘나타 2400㏄급을 기준으로 국내 판매가격과 미국 판매차 역수입 가격을 비교했다. 국내 ‘쏘나타 F24 엘레강스S’는 2646만원이고 미국에 수출되는 ‘2.4 GLS’는 2048만 6400원(달러를 원화로 환산)이다. 최초 출발점에서는 600만원가량 미국쪽이 싸다.
그러나 2.4 GLS는 태평양을 건너 국내로 오는 과정에서 선박운송료·보험료 등 194만원이 든다. 이 단계에서만 가격 우위가 4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에 도착하면 그 즉시로 관세가 붙는다.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 기준 8%로 179만 4112원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추가된다. 관세가 포함된 가격을 과표로 삼기 때문에 이후 세금들의 부과액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개별소비세 242만 2051원, 개별소비세교육세 72만 6615원, 부가세 255만 7507원이 각각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미국 판매차는 소비자가격이 2992만 6685원이 돼 당초 600만원의 가격우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347만원이 비싸지게 된다.
소비자가격이 높다 보니 취득세·등록세·공채 등 등록과정의 부담도 커진다.3가지를 합한 가격은 국내 판매차 298만 2764원, 미국 판매차 339만 3778원이다. 최종적으로는 각각 2944만원과 3332만원으로 미국에서 들여오는 게 388만원 손해라는 결론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13일 “차가 수입되면 원래 가격의 3분의1가량이 세금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결코 가격 측면에서 이득될 것이 없다.”면서 “게다가 외국에 수출되는 차들은 내수판매용에 비해 편의·안전사양이 더 떨어지고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산을 사라”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차를 몰다가 국내에 들여오면 관세가 면제된다. 단 ‘한국산’인 경우만 해당된다. 한국 브랜드라고 해도 현지생산이나 제3국 생산차량인 경우는 외제차로 분류돼 타다가 들여오더라도 관세가 부과된다. 나중에 한국에 들여갈 요량으로 해외에서 차를 살 때에는 똑같은 모델이어도 ‘Made in Korea’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미 FTA 발효되면 개별소비세 인하
현행 10%인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발효 첫 해 8%로 낮아지고 이어 3년간 매년 1%포인트씩 인하된다. 최종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5%로 단일화된다. 배기량에 따른 차등 부과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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