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4월부터 군 현역병이 복무기간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업체별 기본요금에서 매월 540∼780원을 면제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법규인 전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4월1일자로 개정돼 시행된다.
기본 요금은 SK텔레콤·KTF가 3850원,LG텔레콤은 4400원이며,SKT는 매월 780원을,KTF·LG텔레콤은 540원을 할인받는다.
감면 대상은 육·해·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이다. 경찰대 졸업예정자로서 전환복무자 추천을 받거나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은 대체복무자는 제외된다. 이미 군입대해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한 현역병은 자동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홈페이지 등)에서 입영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3-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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