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장애 늑장 보고한 ‘메타’에 과태료 500만원

인스타 장애 늑장 보고한 ‘메타’에 과태료 500만원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1-28 17:14
수정 2024-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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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법상 10분 이내 보고 의무
합리적 사유 없이 24시간 19분 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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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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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방송통신발전법상 통신 재난 보고 의무를 미준수한 메타플랫폼스(메타)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30분 인스타그램 앱에 로그인 장애가 발생했다. 메타 측은 이날 오전 8시 25분 장애를 탐지했고, 75분이 지난 뒤 서비스를 복구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일 세 차례에 걸쳐 메타 측에 장애 발생 확인 및 보고를 요청했으나, 메타 측은 다음 날 오전 7시 49분이 되어서야 최초의 유선보고를 했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 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바로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메타 측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장애 발생 24시간 19분 후에 지연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고, 메타 측 의견을 듣고 두 차례 현장점검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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