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년 연장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년 연장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1-12 14:09
수정 2024-11-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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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심야 할인 2026년 말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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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를 통행하는 차량들.  뉴시스
지난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를 통행하는 차량들.
뉴시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3년 더 지속된다.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는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제도는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이 2017년 2억원에서 지난해 626억원까지 늘어 유지관리에 부실 우려 등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감면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해마다 축소한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은 2026년 말까지 2년 더 유지한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를 30~50% 할인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화물업계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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