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관사 풋백옵션 조건 부과
영업실적 주요 정보 신뢰성 강화
기술특례 기업 ‘불신 확산’ 방지
이번 사태로 IPO 사상 첫 집단소송까지 예고되자 한국거래소는 기업특례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관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평가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기술특례보증 상장은 수익성은 비교적 크지 않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증시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매출액, 이익, 시가총액 등 요건을 엄격히 따지는 일반 상장과 달리 기술평가를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거래소는 우선 기술특례상장 주관사(증권사)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을 주선한 기업이 2년 안에 관리·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다른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고 의무인수 주식 보호 예수기간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풋백옵션이란 일반 투자자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주식이 일정 기간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상장 주관사가 이를 되사는 제도다.
기술특례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를 막아 영업실적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시장 참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2023-11-2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