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시 30배 부가운임

출퇴근 시간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시 30배 부가운임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0-06 16:42
업데이트 2023-10-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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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 열차 탑승 후 승차권 요청도 부정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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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운행이 재개되자 탑승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3.7.26.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운행이 재개되자 탑승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3.7.26.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매진된 열차에 무작정 탑승한 뒤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6일 올바른 철도 여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승차권 검표 전담조직을 꾸려 연말까지 상습 부정승차 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에 ‘검표 기동반’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특히 요일과 운행시간대에 따라 검표 대상 열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불시 단속’으로 기동 검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승차는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이 해당된다.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무작정 탑승한 다음 자진해서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역시 승차권 미소지로 명백한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검표 기동반 운영을 계기로 부정승차를 근절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을 보호하고,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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