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00만원까지 ‘새희망홀씨’ 대출 받는다

연소득 4000만원까지 ‘새희망홀씨’ 대출 받는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9-19 16:31
업데이트 2023-09-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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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500만원 완화
제한 연령도 29세->34세로
상반기 1조 4233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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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 상품 ‘새희망홀씨’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연령 폭도 넓어졌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더 많은 고객이 새희망홀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운용 규약을 개정했다. 먼저 소득요건을 종전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청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종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넓혔다.

개별 은행들은 개정된 규약을 내규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취급금리 인하,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를 통한 고객 접근성 강화 등이다. 맞춤형 특화상품으로는 제2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대환용 상품, 청년 대상 저금리 소액 비대면 상품 등이 있다.

올 상반기 시중에 공급된 새희망홀씨 규모는 1조 4233억원(산업·수출입·씨티·인터넷은행 등을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2014억원) 증가한 액수다. 은행별로는 농협(2430억원),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공급 확대 노력으로 1분기 6457억원에서 2분기 7766억원으로 공급이 20.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평균금리는 7.8%로 지난해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 폭(1.75%포인트)의 5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연체율은 1.6%로 지난해 동기(1.4%)보다 소폭 상승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발굴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특화상품 출시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저신용 차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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