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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부모 도움 없이 결혼 못해”vs“특권층 위한 정책”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에 ‘갑론을박’

[2023년 세법개정안]“부모 도움 없이 결혼 못해”vs“특권층 위한 정책”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에 ‘갑론을박’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7-27 17:02
업데이트 2023-07-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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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혼인 자녀에 증여세 면제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
“부모 도움 받을 수밖에···아낀 세금만큼 소비 가능”
“1억 줄 수 있는 가구만 혜택···차라리 안 받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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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
“세금으로 나가는 3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건데, ‘웨딩인플레이션’(결혼 비용이 한꺼번에 오르는 것) 시대에 당연한 정책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 자식 간 증여할 여력이 되는 특권층만을 위한 혜택 아닌가요?”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포함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과 예비 부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할 예정이거나 최근 결혼을 한 자녀에게 부모나 조부모가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내년부터 1인당 1억 5000만원,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성인 자녀에겐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됐는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안에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를 1억원까지 추가한 것이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기성 세대의 자산을 청년층에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촉진해 공정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는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 김현지(28·가명)씨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돈이 많은 가족만 ‘북 치고 장구 치는’ 정책”이라며 “애당초 부모가 자식에게 1억 5000만원을 선뜻 증여해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증여세도 무리 없이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이 많아서 부럽다’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 정부가 나서서 증여가 가능한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11월 결혼 예정인 김혜진(27·가명)씨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000만원까지 늘리면 무리를 해서라도 한도를 채워 주려는 부모님들이 늘어날텐데 그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격이 될 것”이라며 “양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이 과도하게 간섭할 때 거절하기 어려울텐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증여를 안 받는 대신 시댁 눈치를 보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모 지원을 받지 않고는 결혼하기 어려운 현실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장래에 결혼 생각이 있다는 이재웅(29·가명)씨는 “예전처럼 결혼부터 한 뒤 부부가 같이 재산을 키워나가는 ‘성장형 결혼’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애초에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완성형 결혼’의 시대”라며 “현실적으로 부모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1900만원을 아껴 더 소비할 수 있다는 건 신혼여행지와 예식장이 바뀌는 큰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증여를 받지 못하는 가정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겠지만, 대학입시에서처럼 누군가 ‘부모 찬스’를 써서 붙으면 다른 누군가는 떨어지는 구조의 ‘공정’의 논의와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박탈감’은 다른 문제”라며 “집 평수를 좁혀서라도 자식의 인생 대소사인 결혼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면 세금으로 나가던 돈을 자식에게 더 줄 수 있으니 부모 세대도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 자녀를 둔 김금연(52)씨 역시 “지금 자녀세대에서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인 5000만원은 결혼 준비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우리 세대 때처럼 형제가 많아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이후에는 자녀에게 큰 지원을 해줄 만한 일도 없을텐데 세금 없이 증여해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면 부모로서 반가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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