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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88% “노조 세제 혜택받기에 회계 공시해야”

취업자 88% “노조 세제 혜택받기에 회계 공시해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5-23 15:44
업데이트 2023-05-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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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조합비 운영 투명하지 않다 지적
미공시로 세제 혜택없더라도 “조합비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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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항의하는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항의하는 민주노총 취업자 10명 중 9명이 노조의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가 열린 정동 1928 아트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탄압 중단 및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 10명 중 약 9명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5.2%는 조합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알지 못했고,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영향에 대해서는 93.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6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48.1%)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응답보다 많았다. 89.4%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70.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노조가 미공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조합비를 계속 내겠다는 응답이 61.3%에 달했다.

정부는 노조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국회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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