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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사태’ 후폭풍…‘돈 버는 게임=P2E’가 뭐길래

‘김남국 의원 사태’ 후폭풍…‘돈 버는 게임=P2E’가 뭐길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5-13 09:00
업데이트 2023-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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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5.9 뉴스1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5.9 뉴스1
수십억원 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 외에 다른 P2E(Play to Earn) 관련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대체 P2E가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P2E 합법화 입법을 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게임업계와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P2E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P2E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게임을 하면서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른바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린다. 그러나 국내에선 P2E 게임의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28조)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32조)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P2E 게임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나 최근까지 그러한 시도는 무산됐다. 올해 초 법원은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P2E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P2E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로 나온 첫 판결이기도 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P2E 게임은 금지지만 P2E 관련 코인은 거래할 수 있다. 게임사들은 P2E 게임이 합법화된 해외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엔 관련 코인을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나 최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마브렉스 또한 P2E 관련 코인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P2E 코인에 한창 투자 중이던 김 의원이 P2E 게임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에 조력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11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P2E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배경에는 관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김 의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 회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단장이었다.

게임학회는 앞서 “몇 년 전부터 P2E 업체가 국회에 로비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위믹스 보유 여부를 조사해야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믹스 발행사인 게임사 위메이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 관련) 로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게임업계 내에선 이번 사태가 블록체인 게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신설 조항과 함께 게임·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을 사고팔 때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의원이 해당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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