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연 1.2% 대환대출…은행권 ‘상생금융’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연 1.2% 대환대출…은행권 ‘상생금융’ 확대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3-04-22 06:32
업데이트 2023-04-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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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오는 24일부터 대환대출 잇따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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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18. 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18. 연합뉴스.
4대 시중은행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대환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1.2∼2.1%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보증금 3억원, 전용면적 85㎡,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맞을 경우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5일부터, 국민·하나은행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잇따라 대환 대출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왔는데, 새집에 이사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 살며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 전셋집을 구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이 대출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단 8명에 그쳤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만 3131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이 밖에 이들 4대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상생 금융 지원책도 속속 내놨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주택구입·경락자금 대출 시 최초 1년 간 2%포인트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로 최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대출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이 세대 당 1억5000만원(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경락자금 대출이 세대 당 2억원씩이다.

하나은행도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가 신규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초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고, 경매 낙찰자금(경락자금) 대출 역시 1년 간 이자를 전액 면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세대당 지원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도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책을 내놨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경락자금 등을 대출 신청할 경우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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