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부담금 신설 등 車보험 개선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마약·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다.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올렸다. 기존에는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최대 150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했지만, 개선을 통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해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 7000만원으로 높였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했다.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 월 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지급 금액을 높였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12-3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