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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대박 난 넷플릭스, 제작진 몫도 인정하는 게 상식”

“‘오겜’ 대박 난 넷플릭스, 제작진 몫도 인정하는 게 상식”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12-23 22:34
업데이트 2021-12-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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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교수, 추가보상청구권 입법 촉구

글로벌 OTT 무임승차 견제 필요성 강조
“한국, 구글갑질방지법 세계 첫 마련 성과
‘공룡’이 인터넷 독점 땐 토종 플랫폼 위기
망 사용료 소송 넷플릭스 패소,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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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났으면 제작진이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성엽(53)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국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징어게임’으로 거둔 기대 초과 수익도 저작권법에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면 한국 감독과 배우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로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이 교수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불린다.

한국은 이미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달에 최소 몇천원의 돈으로 온갖 재미있는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OTT에 한국의 안방을 통째로 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한국 기간통신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까지 냈다.

한국 법원은 지난 6월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기각하며, ‘전송은 무상’이란 인터넷의 기본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음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넷플릭스와 구글의 유튜브가 전 세계 인터넷을 30%나 쓰는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넷플릭스처럼 과도한 통신량을 낳는 ‘공룡’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의 인터넷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사업자가 인터넷 자원을 독점하면 한국의 작은 OTT업체들은 생존하기 어려워지고 ‘공룡’의 무임승차로 전체 인터넷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막강한 글로벌 OTT와 토종 플랫폼이 경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콘텐츠가 특히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센 만큼 회사의 대형화와 아시아 시장 공동진출 등으로 토종 OTT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넷플릭스의 위험에 대한 경고 등을 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법’을 최근 출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21-1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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