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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발표할 가계대출 보완 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다음주 발표할 가계대출 보완 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0-21 17:21
업데이트 2021-10-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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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답변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금융 당국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에 시행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다만 실수요자 반발 우려에 논란이 됐던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다.

우선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DSR 규제가 앞당겨진다. 현재 DSR 60%가 적용되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은행 40% 기준)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은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가계대출은 6조원 넘게 늘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총대출 2억원 초과 때 DSR 규제 적용 시기를 기존에 발표한 내년 7월에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2023년 7월로 예정된 총대출 1억원 초과 때 DSR 규제 적용도 조기 시행된다.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 심사와 절차는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전세계약 갱신 때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 주고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전셋값을 치르고 입주한 이후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 당국은 실수요 자금 외 여윳돈을 융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또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와 대출 총량관리 장기 계획도 넣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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