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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지정 첫 주는 5부제 운영…하이마트, 쿠팡, G마켓, 홈쇼핑 등 제외

카드사 지정 첫 주는 5부제 운영…하이마트, 쿠팡, G마켓, 홈쇼핑 등 제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27 11:07
업데이트 2021-09-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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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 2분기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 10% 환급
전담 카드사 지정 후 익월 15일 캐시백 환급
현금처럼 사용가능하고, 내년 6월까지 미사용 시 소멸

한훈(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훈(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운영된다. 10~11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10%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캐시백 실적 적립 대상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누구나 대상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실적)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준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환급된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 추출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지정할 수 있는데 첫 주(1~8일)는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은 1일(금), 2·7년생은 5일(화), 3·8년생은 6일(수), 4·9년생은 7일(목), 5·0년생은 8일(금)이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은 1일, 1982년생은 5일에 지정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은 물론 콜센터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다음달 8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다. 5부제 등으로 전담 카드사 지정이 늦었더라도 카드 사용 실적은 다음달 1일부터로 소급해 인정한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실적(사용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

“전담 카드사의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 카드사 지정 후 2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다.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카드사가 매일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발생한 캐시백은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가 자동 지급한다. 10월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 각각 지급한다. 캐시백 사용처는 제약이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 시 캐시백이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지난달부터 지급된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대로 차감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캐시백 실적 적립 대상은.

“정부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곳이 아니면 모두 실적이 적립된다. ▲대형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백화점(아울렛 포함)은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등 이랜드 계열 ▲복합쇼핑몰은 롯데·신세계 ▲대형전자제품 판매점은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애플판매전문점·일렉트로마트 ▲온라인쇼핑몰은 쿠팡·G마켓·옥션·G9·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SSG·롯데온이 제외 대상으로 지정됐다. 홈쇼핑도 공영을 제외하곤 실적 적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란주점·유흥주점·룸살롱·카지노·복권방·오락실 등 유흥·사행 업종도 마찬가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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