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록 감사보고서 분석해보니
작년 임직원 적립 퇴직금 14억의 3배 독식최근 5년간 전직원 급여 51억과 맞먹어
곽 “열심히 일해 성과급 5억 계약했던 것”
5억→50억 뻥튀기 근거 없어 배임 의혹도
사측 “7년 격무로 질병, 퇴직 위로금 성격”
발언하는 곽상도
2019.12.5 연합뉴스
곽씨는 이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올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과급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논란이 수그러들진 않는다. 통상 성과급은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상 ‘급여’에 포함되는데, 지난해 급여 명목으로 잡힌 금액은 총 9억 7092만원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임직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은 약 51억원으로, 곽씨가 한번에 받은 금액과 비슷하다. 올 들어 갑자기 이례적으로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선 이에 따른 회사 규칙이나 규정 같은 근거가 필요하다. 조선익 선경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노무사는 “근거 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
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다른 직원들도 동일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7년 동안 격무에 시달리다 얻게 된 질병도 곽씨의 퇴직 사유 중 하나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된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서울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9-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