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의무화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의무화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24 09:30
업데이트 2021-09-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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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이 의무화된다. 앞서 예술인,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이은 고용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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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목표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 8월 1285만명에서 올 8월 1443만 6000명으로 200만명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포함됐고, 올 7월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 업종도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내년 1월부턴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일용근로자와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 이 차관은 “오는 11월부턴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6개월간 국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은 60% 이하로, 재산합계액은 4억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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