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만장일치 통과”···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

“거의 만장일치 통과”···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11 16:40
수정 2021-09-11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엘살바도르 이어 우크라이나도 비트코인 합법화

이미지 확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뉴스1
의회 통과한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대통령 승인만 남겨
시장 반응은 ‘무덤덤’
엘살바도르에 이어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합법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그간 규제 공백에 있던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해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시장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분야의 국가 정책을 규정한다”고 명시돼있다.

대통령 최종 승인 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 등은 법적으로 유효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와는 좀 다르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하지는 않고 합법화만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암호화폐를 ‘사기’으로 간주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암호화폐 합법화가 규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편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소식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