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만장일치 통과”···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

“거의 만장일치 통과”···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11 16:40
수정 2021-09-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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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이어 우크라이나도 비트코인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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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뉴스1
의회 통과한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대통령 승인만 남겨
시장 반응은 ‘무덤덤’
엘살바도르에 이어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합법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그간 규제 공백에 있던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해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시장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분야의 국가 정책을 규정한다”고 명시돼있다.

대통령 최종 승인 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 등은 법적으로 유효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와는 좀 다르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하지는 않고 합법화만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암호화폐를 ‘사기’으로 간주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암호화폐 합법화가 규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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