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만장일치 통과”···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

“거의 만장일치 통과”···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11 16:40
수정 2021-09-11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엘살바도르 이어 우크라이나도 비트코인 합법화

이미지 확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뉴스1
의회 통과한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대통령 승인만 남겨
시장 반응은 ‘무덤덤’
엘살바도르에 이어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합법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그간 규제 공백에 있던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해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시장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분야의 국가 정책을 규정한다”고 명시돼있다.

대통령 최종 승인 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 등은 법적으로 유효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와는 좀 다르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하지는 않고 합법화만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암호화폐를 ‘사기’으로 간주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암호화폐 합법화가 규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경희 서울시의원, 양재~올림픽대로 지하도로 주민설명회 참석… “교통개선 기대, 안전·환경대책은 더 촘촘하게”

서울시의회 민경희 의원(강남1)은 지난 1일 논현1동 복합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사업 전반의 개요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내용을 경청했으며,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통·환경·안전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경부간선도로 구간부터 잠원동 올림픽대로 연장선까지 총 7.65km 구간에 일방향 2차로 형태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계획서 기준 총사업비는 1조 1053억원 규모로, 66개월의 공사 기간과 40년의 운영 기간을 거치는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상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에 강남구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thumbnail - 민경희 서울시의원, 양재~올림픽대로 지하도로 주민설명회 참석… “교통개선 기대, 안전·환경대책은 더 촘촘하게”

한편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소식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