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도 연장할 듯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도 유지로 가닥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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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애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로 한 차례 연장됐는데,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하는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1200만원(비수도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이 제도로 인한 세금 감면액은 1조 31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전망이다. 청년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배기량 1000㏄ 이하 경차 연료에 대해 연간 2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제도도 올해 일몰이지만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