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편의점·마트·영화관 등과 에너지 절약 협약식

에너지공단, 편의점·마트·영화관 등과 에너지 절약 협약식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6-28 20:52
수정 2021-06-29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기 아낀 소비자에 할인쿠폰 등 추진도

이미지 확대
문승욱(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마친 뒤 참여 단체 대표, 기관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승욱(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마친 뒤 참여 단체 대표, 기관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편의점, 대형마트, 영화관이 탄소중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2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BGF리테일·GS리테일·이마트24 등 14개 유통·프랜차이즈 기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8개 단체, 에너지시민연대·소비자단체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고 1133곳의 직영 매장에서 에너지쉼표 제도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쉼표는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평상시보다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한 실적만큼 보상받는 제도다.

또 올여름 전기를 절약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할인쿠폰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1-06-2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