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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돈 어디 썼나 알 수 있는 디지털화폐…‘빅브라더’ 논쟁 넘을까

[단독]내돈 어디 썼나 알 수 있는 디지털화폐…‘빅브라더’ 논쟁 넘을까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6-01 15:54
업데이트 2021-06-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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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CBDC 익명성 연구 착수
디지털 기반이라 거래 기록 추적 가능
탈세, 불법거래 등 잡을 수 있지만
은밀한 금융기록 볼까 우려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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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직원이 화폐를 나르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직원이 화폐를 나르는 모습. 연합뉴스
알리고 싶지 않은 곳에 돈을 쓸 때 사람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이용할까.

법정화폐 성격인 CBDC의 발행·유통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실험하기 시작한 한국은행이 이런 물음의 답을 찾으려고 또 다른 연구에 착수했다. 현금과 성격이 비슷한 CBDC가 탈세나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으려면 사용처 등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중앙은행이 금융거래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 보면 사람들이 CBDC를 쓰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거래의 익명성을 얼마나 제한할 건지가 향후 CBDC 도입 과정 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익명성에 대한 실험 연구’를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 대표적 화폐경제학자인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실험경제학자 최승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은 경제연구원이 연구를 맡는다. 성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험 등을 진행해 CBDC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보호받고 싶어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지금도 현금없이 온라인 뱅킹이나 카드 등으로 송금·결제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 금융사가 현금 보관과 지급 역할을 대행해줘 가능하다. CBDC는 은행계좌에 돈을 맡기는 대신 개인 고유의 블록체인 지갑에 넣어뒀다가 카드 결제 대신 지갑 간 전송으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어 금융사가 중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CBDC는 현금 성격이 강하지만, 디지털로 거래되기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거래 기록이 남고 추적도 가능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CBDC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키’(비밀번호)를 꽂으면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체계”라면서 “정부가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 특수한 상황에서 거래 내역을 추적하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금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CBDC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한은 관계자는 “예컨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CBDC를 사용했는데, 기록이 남는다면 사용을 꺼려할 수 있다”면서 “반면 편의점 등 일상적 소비를 한 기록은 남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CBDC의 수용성을 높일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금융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빅브라더 논쟁’을 벌였던 한은으로서는 모든 금융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논란이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CBDC 사용 정보를 어디까지 추적할 것이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외국으로의 송금 등은 조금 더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오는 8월부터 가상 공간에서 CBDC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모의 실험을 하기로 한데 이어 익명성 수용도 연구에도 착수하면서 국내 CBDC 도입 논의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은은 “한국의 경우 여전히 현금을 사용할 수 있고, 전자금융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어 CBDC 도입을 서두를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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