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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삭제 요청해도 자동결제”…운동앱 열에 일곱, 계약해지 제한

“계정삭제 요청해도 자동결제”…운동앱 열에 일곱, 계약해지 제한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28 11:21
업데이트 2021-04-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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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다이어트·건강·운동 앱 10개 조사
70%는 계약해지·환불제한…7일 지나면 거부도
강사가 강의 중단해도 소비자에게 책임 넘기기도

#A씨는 6만원에 한 달간 온라인 홈트(홈트레이닝) 이용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결제 하루 만에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워져 업체에 문의했지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한 달 무료체험을 제공한다는 한 건강 모바일 앱 광고를 보고 설치했으나,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앱을 설치할 때 동의한 자동결제가 이뤄질까 우려해 B씨는 고객센터에 ‘유료 프로그램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정 삭제를 요청했다. 그런데 4개월 뒤 B씨는 매월 5만 5000원씩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선 앱을 통해 취소했어야 한다고만 답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홈트에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앱도 덩달아 활성화됐지만,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환불 등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간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앱 10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해지와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대부분이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해야 한다.

7개 앱 가운데 5개 앱은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로 지불하는 방식인데, 이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와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다.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 다음번 정기결제시 요금 청구가 되지 않는 구조였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데도 잔여기간에 대해선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해지거나, 계약 이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었다.

사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10개 앱 가운데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명확하지 않는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 4개 앱은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 등 저작물을 ‘사전 동의’가 아닌 ‘사후 통보’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일부 앱에서 과장광고도 확인했다. 3개 앱은 식품 광고를 하면서 일반 식품인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했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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