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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높은 공시가 말 되나”... ‘역대급 반발’ 쏟아졌다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 말 되나”... ‘역대급 반발’ 쏟아졌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이기철, 김동현,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05 17:00
업데이트 2021-04-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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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 마지막날

소단지·나홀로 아파트서도 집단 행동
노원, 성북 등 강북권 주민들도 반발
세종시 연합회, 연대서명 받아 이의신청
원희룡·조은희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마지막 날인 5일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의성 의견을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1%로 급등한 만큼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약 3만 7000건이었다.
원희룡(오른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오른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는 “고가의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집단 의견접수가 이뤄졌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시세 9억~12억원대의 소단지 아파트에서도 집단 반발 움직임이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정동의 나 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모(51)씨는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줘 참여했다”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갑자기 30% 넘게 뛰어 황당한 심경을 이렇게라도 전달하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잠실 엘스아파트는 이날까지 연명부를 통해 입주민 수백명의 의견을 취합해 한국감정원에 단체 접수를 시켰다.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주민들도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연명부를 돌렸다. 노원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34.7%로 세종시(70.7%)에 이어 전국 2위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아파트 주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집값이 평균 20∼30% 올랐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대부분 40% 수준으로 올랐다”며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시가가 나왔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35%를 넘었다”고 격앙했다.

앞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와 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는 “평범한 주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부과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세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에서도 반발이 거셌다. 김현옥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은 “각 단지에서 연대 서명을 받아 한꺼번에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세입자가 적은 단지에선 최대 70~80%까지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내에 연대 서명부를 붙였던 새뜸마을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약 1000세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 서명을 했다. 코로나19만 없었다면 함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더 모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뜸마을 인근에서 만난 한 거주민도 “주민들끼리 지난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쓴 탓에 충당해야하다보니 세종에 과도한 공시지가를 매겨 세금을 많이 걷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단지 주민도 “우리 단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15% 정도 올랐는데, 전체 세대수의 25% 가량이 함께 국토부에 이의신청 제출을 완료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시가 산정은 통계에 의존한 대량 평가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소득 없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 갈취”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을 촉구하며 “서초구를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션(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 사례가 발견돼 한국부동산원의 현장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초구도 조사 부실을 꼬집었다. 반포 훼미리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없었던 101동 공시가격은 14.9% 오른 8억 900만원이었는데, 최근 14억원에 거래된 102동은 29.5% 뛴 9억 6700만원이었다. 거래 유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9억원 이상) 부과 대상마저 달라진 것이다.

서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서울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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