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50채 임대인 횡포… 세제혜택만 받고 세입자 울려

오피스텔 150채 임대인 횡포… 세제혜택만 받고 세입자 울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18 22:26
수정 2021-03-1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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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3번 임대료 인상 끝에 퇴실 통보
인상률 위반·직접거주 등 3692건 적발

등록임대주택사업자들이 혜택만 받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뱃속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펼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간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않는 공적 의무를 져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세입자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혜택은 늘어났지만,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드백도 없는 상황이다.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서울 송파구에서 150가구 오피스텔로 4년 단기 민간임대사업을 하는 한 등록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낱낱이 밝혔다.

세입자 A씨는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협상을 제안했으나, 임대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임대사업자와 월임대료 100만원에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6월 다시 월임대료 5만원을 증액해 105만원에 1년 재계약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는 5%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2020년 6월 19일자로 퇴실하라고 통보했다. 시민단체들은 “계약 조건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특별의 임대 의무기간,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3692건을 적발했다. 임대료 5% 증액 의무 위반이 200여건, 임대주택에 사업자 자신이 거주한 사례도 10건 정도 적발됐다.

적발 사례 가운데 B사업자는 임대차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팔아 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C사업자는 2015년 시가 3억 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자신이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 사업자 D씨는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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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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