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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도 상시직 전환하면 주식 지급”

쿠팡 “일용직도 상시직 전환하면 주식 지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17 13:52
업데이트 2021-02-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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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연합뉴스
쿠팡물류센터.
연합뉴스
“3월 5일까지 3천명 전환 계획”


쿠팡이 다음달 5일까지 상시직으로 전환되는 일용직 현장 근로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1000억원 상당 주식 부여는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에게도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이를 통해 3월 5일까지 약 3000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환 규모는 물류센터별로 차이가 있다.

쿠팡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속해 온 상시직 장려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일용직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쿠팡은 올해 3월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배송직원(쿠팡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에게 1인당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식은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를, 2년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받는 방식이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 서류에서 “회사 역사상 (미 증시 상장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축하하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frontline workers and non-manager employees)에게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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