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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둔 하도급업체들 기사회생…공정위, 하도급업체 밀린 대금 253억원 받아줬다

설 앞둔 하도급업체들 기사회생…공정위, 하도급업체 밀린 대금 253억원 받아줬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2-13 10:00
업데이트 2021-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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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름이 깊었다.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렸다. 원사업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설 연휴 전에 A업체에 밀린 대금 18억 1400만원을 지급했다.

B업체도 센터를 통해 기사회생했다. B업체 대표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는데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추가공사대금 10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하도급업체의 숨통을 터줬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이달 10일까지 52일간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190개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 76개 업체가 공정위 요청에 화답, 1만 9108개 중소업체에 3조 954억원을 설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내용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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