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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 작업 모두 회사 책임

택배 분류 작업 모두 회사 책임

임주형 기자
임주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21 17:50
업데이트 2021-01-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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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방지 합의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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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 노사와 정부가 합의안을 마련했다. 택배사는 과로사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분류작업에 별도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부득이하게 택배노동자에게 맡길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을 통해 택배사의 분류작업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택배노동자는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이로써 설을 앞두고 우려됐던 ‘물류 대란’을 피하게 됐다.

택배 노사와 정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전담인력을 투입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 ‘공짜 노동’ 관행을 개선했다. 또 택배노동자 작업 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는 걸 목표로 정했다. 불가피한 사유를 빼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제한된다.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예산·세제 등을 통해 지원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성수기인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분류 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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