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인 평균 기부액 2만원 줄어
1인당 평균 기부금은 2015년 116만원에서 2016년 약 120만원으로 증가한 뒤 지지부진하다 2018년 118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근로자 1인 평균 급여액(과세대상근로소득)은 3245만원에서 3744만원으로 늘었다. 1인당 급여가 11% 정도 느는 사이 기부금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줄었다. 국세청은 “기부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지난 몇 년간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530만명 중 민간단체(종교단체 제외)에 ‘지정기부금’을 낸 근로자가 40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