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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홍남기 구하기?… 세입자 계약갱신 여부 계약서에 쓰게 한다

제2 홍남기 구하기?… 세입자 계약갱신 여부 계약서에 쓰게 한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15 20:46
업데이트 2020-10-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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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확화 추진
정부 “세입자 말 바꿔 생긴 분쟁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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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쓰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 포기 의사를 밝혔다가 변심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이르면 다음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청구권을 쓰지 않고 이사 가기로 했는지 등을 표기하도록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수정해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하지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 작성 이후 뒤늦게 생각을 바꿔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 의왕 집 매매 계약도 세입자가 계약 체결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확하게 쓰게 하면 이견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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