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덜 쌓이고 더 공제하는 대한항공 일반석 마일리지

[팩트 체크] 덜 쌓이고 더 공제하는 대한항공 일반석 마일리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1-28 23:12
수정 2020-0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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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 기다리는 마일리지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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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편익을 생각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대한항공)

“명백한 재산권 침해 행위일 뿐이다.”(소비자)

대한항공이 지난달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공제 방식을 바꾸자 소비자와 대한항공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자 대한항공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공정위의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개편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28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소비자,“덜 쌓이고 더 소비되고…”

“‘마일리지의 가치를 높이라’는 공정위의 권고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뜯어고쳤다. 회사는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최대 20%)와 현금·카드를 섞어서 쓸 수 있게(복합결제)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다. 마일리지의 적립·공제 방식을 좌석등급 또는 운항거리를 기준으로 하면서 불만이 생겼다. 결국 지금보다 마일리지가 덜 쌓이고 쓸 때는 더 많이 쓰이는 식으로 바뀌면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지금보다 마일리지가 덜 쌓이나.

“절반은 맞다. 일반석 예약등급(K·L·U·G·Q·N·T)의 적립률이 깎인다. 특히 Q·N·T 등급은 현행 70%에서 개편한 뒤에는 25%로 대폭 깎였다. 일반석 Q등급 왕복 기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으로 비교해 보자. 현행대로는 7504마일이 적립되지만, 개편안대로는 2680마일만 쌓인다. 무려 4824마일이나 준다. 다만 무조건 깎이는 것만은 아니다. 일등석·프레스티지석의 적립률은 대폭 오른다. P등급(일등석)은 현행 200%에서 300%로, J등급(프레스티지석)은 현행 135%에서 200%로 오른다. 적립이 실제로 줄어드는 등급은 일반석 일부라는 얘기다. 그런다고 불만이 사라지진 않는다. 대다수 소비자가 일반석을 이용해서다.”

-공제 수준도 올라가는가.

“대체로 그렇다.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꿨기 때문이다. 편도 기준으로 인천~호놀룰루(하와이)와 인천~뉴욕을 보자. 과거에는 같은 ‘미주’ 지역으로 묶어서 공제 마일리지가 3만 5000마일로 같았다. 그러나 두 지역의 거리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인천~호놀룰루는 4560마일, 인천~뉴욕은 6879마일이다. 이를 조정해서 운항거리로 개편한 결과 앞으로 호놀룰루는 3만 2500마일, 뉴욕은 4만 5000마일을 공제한다. 뉴욕을 기준으로 1만 마일이나 공제가 늘어난 것이다. 거리가 멀수록, 좌석등급이 높을수록 공제 마일리지도 커진다. 대한항공은 칭다오, 베이징 등 일부 거리가 가까운 지역을 예로 들면서 공제가 더 줄어든 곳도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아전인수’다.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갈 때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것은 소위 ‘가성비’가 떨어져서다. 이것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다른 변화는.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와 현금·카드의 복합결제를 허용한 것이다.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받는 혜택에서 큰 차이는 없다. 홈페이지에서도 여행사와 동일한 특가 프로모션에 구매할 수 있어서다. 복합결제는 오는 11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제도 개편을 막을 수는 없는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 쟁점은 마일리지의 성격이다. 마일리지는 항공사에는 부채이자 소비자들에게는 재산의 성격을 지닌다. 대한항공의 이번 개편안이 소비자들의 재산가치를 일방적으로 줄여버린 것이라면 공정위 차원의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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