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동의 없이 변경가격 적용 못해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동의 없이 변경가격 적용 못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1-15 17:51
업데이트 2020-01-15 18: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조항 시정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조항 시정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은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불리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기존 약관은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사유를 포괄·추상적으로 규정, 회원 권리 침해가 우려됐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해킹 등 회원 책임이 아닌 사고에 따른 피해까지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 약관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 책임을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가 OTT 업계 전반에서 약관을 자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일부 국내 OTT 업체의 약관을 살펴봤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면서 “해외 OTT인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 진출하면 (OTT 업체 약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