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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지원 개편안에 재계 “사후관리 완화 조치는 환영… 규제완화 체감은 어려워”

가업상속지원 개편안에 재계 “사후관리 완화 조치는 환영… 규제완화 체감은 어려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6-11 10:24
업데이트 2019-06-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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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당정이 논의에 적극 나섰다는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승계를 희망·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충분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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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11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편안은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하여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되며, 특히 경영권 반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추가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계 숙원이던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업종유지의무 완화, 연부연납 특례요건 완화로 인해 기업을 지속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김화만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당시 김 이사장은 “최근 논의되는 개편안이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이고,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참여연대가 “지금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최대 50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는데, 추가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고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가 있는 상황임을 의식한 우려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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