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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외국인 임원 허용 추진

국토부, 항공사 외국인 임원 허용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04 22:58
업데이트 2018-09-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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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사태 계기… ‘이사회 과반’ 유력 일각 실효적 지배·항공안보 우려 목소리 국회입법조사처 “기존 제한 규정 문제없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논란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외국인도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진에어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위기까지 몰렸다가 가까스로 처분을 면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이달 중 항공법령을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다만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도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겠다는 의미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대표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시 진행된 법률자문회의 등에서도 외국인 임원을 이사회의 2분의1 또는 3분의1로 허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외국인 임원을 절반 이상 둘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항공사업은 국제 협력을 하거나 국제기구 등과 조율하는 문제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사회의 반수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인 임원 허용 시 실효적 지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항공 관련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 검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임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실질적 의사결정권 ▲항공영업비밀 누출 가능성 ▲항공 안보와 관련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산업의 여건, 발전 방향, 해외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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