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제로… ‘페이의 시대’ 열리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제로… ‘페이의 시대’ 열리나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8-05 22:44
수정 2018-08-0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R코드 간편결제 ‘서울페이’ 연내 도입

시중은행도 공동 앱 내년 상반기 출시
신용카드 혜택 넘을 인센티브가 관건
이미지 확대
‘페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가 연내 도입된다. 소득공제율 40%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신용·체크카드가 주도하는 결제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관건은 신용카드의 ‘혜택’을 뛰어넘는 페이만의 ‘매력’을 장착할 수 있을지 여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페이’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이어 은행권도 나섰다. 한국은행과 전체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QR코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의 공제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각종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뛰어넘으려면 추가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체크카드도 사용 비중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어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해진 상태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착한 마음’만으로는 결제 형태가 쉽게 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앞서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가장 확실한 유인책은 카드 결제보다 페이 결제 때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법이지만 이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다. 여전법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 수준이 낮아져야 페이 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수료 수입이 없는 페이 서비스로 신용카드처럼 여러 혜택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카드사들이 혜택을 줄여 평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카드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고치거나 폐지하는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8-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