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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사 ‘압박’…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팔까

재벌 금융사 ‘압박’…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팔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4-03 22:42
업데이트 2018-04-0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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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합감독 모범규준 마련

‘순환출자·내부 거래’ 통합 감시
개선조치 권고… 동반부실 차단
삼성생명 수조원 추가 확충해야
7월부터… 업계 “수위 높다” 불만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삼성,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이 보유한 금융그룹들이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한 경우 자본확충이나 내부거래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계열사 지분을 청산해야 해 재벌계 금융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26조원 정도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은 이를 매각하거나 수 조원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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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에서 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험 관리실태나 자본 적정성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1단계 조치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자본 확충 및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등이 담겨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금융위는 2단계 조치로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을 청산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금감원으로부터 그룹 위험 현황 등을 평가받고 그 결과 관련 위험의 축소, 필요자본 조정 등 위험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됐다. 금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을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하면 필요자본을 가산하거나 지분을 아예 매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산정 방식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개별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15% 초과분’과 ‘전체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60% 초과분’ 중 큰 금액을 전액 필요자본에 가산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이를 적용하면 31조원의 자기자본과 26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은 수조원의 자본을 추가 확충하거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업계 자율로 정해지는 모범규준 치고는 수위가 너무 높다. 웬만한 법규보다 처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금융그룹 관계자는 “윽박지르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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