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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제’ 격돌…기재부 “분담금 직접 관리” 금융위 “독립성 위축”

‘금감원 통제’ 격돌…기재부 “분담금 직접 관리” 금융위 “독립성 위축”

입력 2017-11-19 18:06
업데이트 2017-11-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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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 의혹을 계기로 금감원의 예산 통제 문제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기재부가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감독 분담금’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서자, 금감원을 지휘하는 금융위원회가 반대했다.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기재부와 금융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기재위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감독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 시작은 감사원이 지난 9월 “분담금이 최근 3년간 13.6% 증가했다”면서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재정통제기관의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수행하려고 감독 분담금을 걷는다.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총액을 정하면 금감원이 각 금융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왔다. 그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꾸면 기재부가 각 항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금감원 분담금은 2921억원으로 예산의 79.7%였다.

금융위는 국회 기재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금감원 분담금은 조세보다는 수수료라는 이유다. 이중규제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이 위축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이진복 위원장도 “(김정우 대표발의안이)너무 불합리해 법안 논의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금융권도 기재부가 금감원을 통제한다면 ‘관치’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한목소리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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