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9.3% 내린다…月7400원 혜택

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9.3% 내린다…月7400원 혜택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31 14:53
수정 2017-10-31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3% 내려간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7400원 정도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1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인하 출처=YTN 화면 캡처
11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인하 출처=YTN 화면 캡처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도시가스 요금이 9.3%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나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단가를 더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에 변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이에 따라 2012년 말 기준 5조 5000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됐다.

정부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가스요금에 1.41원/MJ(메가줄)의 정산단가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수금 회수가 이달 완료되면서 정산단가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없어져 다음달부터 정산단가만큼 요금을 내리는 것이다.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체 용도 평균요금이 현행 15.23원/MJ에서 13.82원/MJ로 조정된다.

주택용은 8.7% 인하된다.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이 7만 8726원으로 현행보다 7428원 낮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