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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특혜 재점화 “KT·우리銀은 동일인… 자유 의결권 행사 못해”

케이뱅크 특혜 재점화 “KT·우리銀은 동일인… 자유 의결권 행사 못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업데이트 2017-10-1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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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이사회도 장악”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특혜 시비가 국정감사에서 재점화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임에도 법정 한도를 넘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충족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에 논란을 빚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해 보니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해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인 동일인”이라며 “KT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만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사의 ‘헌법’인 정관 개정도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야 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면서 “의결권을 위반하면 10억원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은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주주의 이사회 장악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을 추천해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측은 “주주사들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결정도 주요 주주가 아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10-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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